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황대현 달서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벌금 8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황 구청장은 올해 초 연두순시 때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자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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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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