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기로 한 어린이 집은
설치 규정의 제약으로
일단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조해녕 시장이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공약을
추진하려 했지만
어린이 집은 규정상 1층에만 가능한데 비해
주민센터 유휴공간은 대개 2층이어서
전면적인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구별로 한 개 동사무소를 2층으로 이전한 뒤
시범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동사무소가 폐지되거나
별도의 주민센터를 설치할 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