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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되팔아 이득취한 피의자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2-11-01 06:53:06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은
남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구입한 뒤 되팔아
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산시 사동 30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말
대구시 남구 봉덕동 모 게임방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사이트에 접속해
35살 신모 씨의 신용카드번호로
1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34차례에 걸쳐
5천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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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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