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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다단계 7명 기소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1-01 11:38:50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들로부터 7억 5천여만 원을 거둬
가로챈 혐의로 사장 43살 조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2살 장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 등은 올해 초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금융피라미드 조직인
다단계 회사를 만든 뒤,
3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통해
6개월 만에 60%의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자 70여 명으로부터
모두 7억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금을 유치한 사람에게는
투자금액의 5%, 이사 10%,
지사장 3%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부동산 경매나 공매 투자없이
금융 다단계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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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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