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제 4국가단지내 16만 5천 제곱미터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지원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입주계약과 공장설립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는
앞으로 첨단기술업종 위주의
외국인 투자지분 30% 이상인
기업이 입주하게 되는데
경상북도는 첨단 업종 위주로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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