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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암컷 포획 판매한 40대 선장 구속

입력 2002-11-02 11:06:19 조회수 0

포항해양 경찰서는 대게 암컷 천 200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자망어선 선장
포항시 남구 대보면 45살 정모 씨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포항 대보 선적
5톤급 자망어선 선장인 정 씨는
지난 달 29일 연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천 200여 마리를 잡아
수산물 유통업자인 36살 김모 씨에게
86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업자인 김 씨는 지난 달 29일
선장 정 씨로부터 구입한 대게 암컷을 냉동차량으로 운반하다가
구룡포읍 국도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에 검거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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