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회사정리 본인가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대구지법 25호 법정에서
영남일보의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자들을 상대로 찬반을 물은 결과,
정리담보채권의 가결요건인
전체 채권액의 3/4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자
최종 결정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정리채권은 천 500억 원 가운데
85%의 동의를 얻었지만
정리담보채권 174억 원 가운데
80%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측이
회사정리 계획안에서 제시한
적용 이자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아
영남일보측은 법원에 권리보호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자산관리공사측의 요구가
채권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한편,
조정을 거쳐 내일 회사정리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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