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일본 항만의 컨테이너 기지 건설공사 자재 납품을 미끼로 5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자 44살 홍모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홍씨 등은 지난해 2월
포항시 북구 해도동을 비롯해
여러개의 유령회사를 세운 뒤,
50살 서모씨 등 포항지역 항만공사
업자 7명에게
일본 항만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납품권을
가지고 있다며 속여
5억 8천 여만원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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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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