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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인구 해소 특별법 제정 등 추진

입력 2002-11-13 11:02:05 조회수 1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농어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자
영호남 시장,도지사들이
과소인구 해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시장,도지사 8명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농어촌은 갈수록 인구가 격감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과소인구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완화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지 개발촉진법과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 정비법 등이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등으로
이원화돼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소인구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통합해
운영을 일원화해 줄 것을
각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건의하는 등
과소인구 해소를 위한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시장,도지사들은
자치단체의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를
자체 발주할 수 있게 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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