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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국회의원 사법처리 촉구

한태연 기자 입력 2002-11-14 15:19:26 조회수 1

대구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6.13 지방선거 공천 헌금 사건과 관련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 김찬우의원의 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한달 앞으로 다가 왔는데도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행위로, 국회가 범법자를 위한 방탄 국회로
전락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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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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