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거래를 위장한 카드할인을 막기 위해
양곡 구매 전용카드 거래제가
오는 20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양곡 구매 전용 카드제는
기업구매 전용 카드의 일종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도정 업체 등 양곡판매업자가 가맹점이 되고,
도.소매상 등 수요업체가 회원이 돼 유통업체간의 판매대금을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입니다.
농림부는 양곡카드로 쌀을 구입하는 도.소매상이나 유통업체에는
법인세 10%를 할인해주고,
양곡 공급자에게는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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