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출청소년을 고용해
무허가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접대부 일을 시킨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33살 이 모씨 등 유흥주점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가출청소년
17살 장 모양 등 10대 2명을 고용해
유흥주점에 일일 접대부로 소개시키는
무허가 보도방 영업을 해
1억 5천만원의 부당한 수입을 올렸고,
자신들이 경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가출청소년을 접대부로 출입시킨
유흥주점과 노래방 업주들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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