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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대학생 등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2-11-15 06:31:42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문사와 대학 홈페이지에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야당 후보 2명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대구시 동구 신암동 23살 이 모씨 등
대학생 2명을 포함해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중순부터 이 달 초 사이
인터넷 PC방이나 자기 집 컴퓨터를 이용해
글을 올렸다가 경찰의 IP추적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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