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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연말 분위기 해이 밀렵 특별단속

입력 2002-11-16 17:47:21 조회수 1

경상북도는 내년 2월까지
밀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밀렵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는
연말 대통령 선거 분위기 등에 편승해 올 겨울에는 밀렵이
어느 때보다 성행할 것으로 보고
검찰,경찰,밀렵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단속 대상은
총기와 독극물, 올무, 덫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는 물론
야생동물을 사먹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특히, 건강원과 한약재상,철물점 등도
중점 단속대상이고
상습적인 밀렵사범은 구속하는 등
엄격히 법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야생동물을 사먹는 행위도
최고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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