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를 입증할 책임을
제조업체에게 묻는 <제조물 책임법>에
농산물 종자분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농업인들 사이에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자와 관련된 사고와 분쟁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혀내기가 어려워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자가 제조물 책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제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산물이라는 시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관계자들은 상당수 종자가
코팅이나 색소처리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판매되기 때문에 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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