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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차익 협박해 갈취

윤영균 기자 입력 2002-11-18 06:38:43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협박으로 부동산 매매차익을 빼앗은
대구시 북구 관음동 41살 오 모씨와
조 모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99년 7월
경산시 하양읍 59살 전 모씨가
1억 천만원짜리 부동산을
1억 4천2백만원에 팔아 차익을 남기자
전씨를 협박해
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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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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