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중국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모 어시장 대표 40살 김모씨 등 2명을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유통센터 대표 42살 배모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청에 행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김모씨 등은 지난 7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 어시장 지점을 내고
중국산 참돔 등을 국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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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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