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도내에도 도시인들의 농지소유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주말,건강,취미,체험 농장용 등으로
도시인도 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게 됐고,
농지취득 시 농지관리위원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는 확인제도도 폐지돼 읍·면장에게 신청해
취득자격 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도
5ha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고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소유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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