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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버스기사 '한번 찍히면 끝?'

조재한 기자 입력 2002-11-20 09:38:56 조회수 0

◀ANC▶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소속 회사의 고질적인 불법운행을 고발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고객인 승객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소속 업체로부터 이른바 괘씸죄에 걸리면서
다른 회사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6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을 해온
34살 김사열 씨.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버스회사가
정해진 배차시간을 무시하고
불법 운행을 하도록 하자
대구시에 고발했습니다.

◀INT▶김사열/해고 버스기사
(차가 10분 거리면 10분만에 와야 하는데 불법감차하니까 10분에 못가고 20분, 30분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업체는 1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됐고,
김 씨는 해고당했습니다.

운행일지를 무단절취하고
불성실한 근무를 했다는 이윱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복직판정을 했지만
이미 업체는 다른 곳으로 인수합병돼
되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다른 버스업체도 모두
김 씨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INT▶버스조합 관계자(전화)
(경력조회하면 전화 한 통화하면 나타나니까 그렇죠. 꺼려 안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꺼리는 것 많습니다.)

◀INT▶김사열/해고 버스기사
(저보다 앞어서 투쟁하다 나가신 분들도
아직 1년이 넘도록 취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버스운행을 요구하다
일자리를 잃게된 김 씨는
매일 시내버스 운행을 감시하면서
버스운전 기사로 다시 일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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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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