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3년에 걸쳐 3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줍니다.
혼인 신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만49세 이하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 신고 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혹은 30일 이내에 영천시에 전입 신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영천시는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천만 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