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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방문이 온라인보다 8배 많아


주택 임대차 신고는 온라인보다는 방문 신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 이후 지난 3월까지 대구에서는 방문 신고가 2만 9,109건으로 온라인 신고 3,673건보다 7.9배나 많았습니다.

경북은 방문 신고가 만 8,648건으로 온라인 신고 2,178건보다 8.5배나 많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 유형은 신규 계약이 4만 6,365건으로 갱신 계약 7,243건보다 6.2배 많았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월별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 계약이나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임대차 정보량이 늘어나면서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애초 5월 31일까지였지만, 제도 정착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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