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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과태료 처분하는 구청이 법령을 어긴다?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구청 등 청사 건물 외벽에 민원행정 우수상, 공약이행평가 우수 같은 자치단체장 성과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구청장들이 선거운동용으로 현수막을 내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게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 소지도 다분해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어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예산 낭비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며 법규 위반사항인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네~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하는 구청이 오히려 법을 어겨가며 구청장 치적을 홍보하고 있으니, 단속이 될 턱이 있습니까요!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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