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주식회사 한솥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2일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솥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비 2억 9,4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외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 청소비(8,200만 원), 유니폼과 주방용품(1억 900만 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 3,200만 원)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5일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 한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