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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경찰, 전세 사기 시공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경북 구미경찰서는 신탁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몰래 임대하고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시공사 대표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유주인 신탁회사 동의 없이 구미의 원룸과 영주의 빌라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세입자 8명으로부터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가구는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의 공범과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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