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길거리 음란행위'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3-05-31 11:57:32 조회수 3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6일 밤 10시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걸어가던 10대 여성을 향해 30초가량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 # 거리
  • # 음란행위
  • # 징역4개월
  • # 대구지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