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대구MBC 취재 거부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홍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월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홍준표 시장을 불송치한 대구경찰청의 처분에 불복해 수사심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홍 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단체는 대구경찰청이 홍 시장에 대해 봐주기식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수사심의 신청과 공수처 고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들은 홍 시장이 대구MBC 취재를 거부한 것을 두고 2024년 5월 홍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대구경찰청은 10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홍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하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의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소했었고, 대구경찰청은 이에 대해 10월 25일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단체는 홍 시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