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후폭풍이죠,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자, 고소득자들에게 연금을 더 내게 하자, 여러가지 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민연금 운영 방식부터 손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고객안내실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앞으로 받게 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받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송태근(59세, 서구 평리동)▶
"조금 있으면 일손을 놓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국민연금) 나오는 것이며 그동안 내가 벌어놓은 것하고 (은퇴 후) 생활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최근 만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늘면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좋을지, 안 내고 있다가 받을 때 되면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7년 직장생활을 한 63세 송 모 씨의 경우를 보면 60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2년 뒤인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면 한 달에 101만 9천여 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4년 동안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고 64세에 받는 연금은 116만여 원, 62세가 되는 해까지 2년 납부하고 2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64세에 받는 연금은 120만여 원.
60세 이후에도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보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류두한 국민연금 대구경북지역본부 차장▶
"(국민연금 납부 시)연 5%의 연금 인상 효과가 있는데 연금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안 하고 (국민연금 지급)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연기할 때마다 7.2%까지 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도입되던 1988년은 평균수명이 70세 정도였지만 지금은 수명이 십 년 이상 더 늘어난 만큼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은구 교수 계명대 사회복지과 교수(국민연금 자문위원)▶
"60세가 되고 나서 자기가 일자리가 있으면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자기가 원하는 나이로 연장을 하고 매달 내는 돈(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게끔 하고 거기에 국가에서 플러스알파를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을 하는 게 좋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60세가 넘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연금 운영 방식 구조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