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2023년 12월 6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