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20년 코로나 19 대규모 집단감염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대구시의 패소로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대구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 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7월 14일 공판에서 "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2주 이내 소송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대구시는 2주가 경과한 7월 29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인 셈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대구시 측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며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며 소송 취하 의지를 일찌감치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