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된 79살 A씨의 실종선고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청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A씨는 2002년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 법원에서 사망 처리됐고 그동안 동거인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동거인이 숨진 뒤에는 생계를 이을 수 없었고 사망자로 분류돼 있어 경제, 의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사회복지 공무원이 검찰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고 검찰은 실종자와 A씨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