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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하인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보도자료 왜곡"···대구시 정보공개 행정 '뒷걸음질'

①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보도자료 왜곡" 시민단체 사과 요구
지난 10월 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엇갈린 평가 편'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한 뉴스의 뒷이야기, 속보입니다. 대구시는 일요일에 쉬던 대형마트를 월요일에 쉴 수 있도록 의무 휴업일을 바꾼 이후에 시민과 상인 모두 만족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이 같은 보도자료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은 9월 19일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건 전국에서 대구시가 처음인데, 상인과 시민 모두 만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거는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팀에 의뢰해 나온 결과입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가 지역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내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2, 4주 일·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 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정도 높게 나타나서 코로나 19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서 소상공인의 소외감을 더욱 가중한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오히려 힘들어졌다고 나오는데, 대구시가 내놓은 이야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대구시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시민의 87.5%가 의무 휴업일을 바꾸길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통계 내용은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매일신문은 지난 11월 16일 자 기사에서 대구시가 보도자료를 왜곡해 배포했다고 짚었습니다. 조춘한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족도가 좋다는 시민이 60.2%, 이도 저도 아니다가 27.33%였습니다. 대구시가 보도자료를 낼 때는 '이도 저도 아니다' 27.3%를 '만족한다'에 보태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가 의무 휴업일을 잘 바꿨다는 답변이 원래 조춘환 교수의 자료는 60.2%인데 대구시는 87.5%가 됩니다.

'좋지도, 좋지 않지도 않다'는 평가를 모두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가짜뉴스가 포함된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심각한 폐해를 유발한다며 시민과 이 내용을 그냥 받아쓴 언론에도 공식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짜뉴스'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대구시가 스스로 가짜뉴스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뿌려 훨씬 심각한 폐해를 유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② 대구시 정보공개 행정 '뒷걸음질'···행정심판에도 '묵묵부답'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음에도 특정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으로 올해 2월 8일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이름의 문서를 대구시가 만드는데 별도의 정보공개 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유독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대구시는 한 달째, 그리고 결정문을 보낸 지 보름 넘게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비공개한 문서에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 담겨 있어
해당 문서의 공개를 요구한 이유는 이 문서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한 대구시 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대구에서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린 시점인 지난 5월로 거슬러 가면, 참 논란이 많았지만 특히 논란이 된 건 대구시의 예산 지원입니다. 대구시는 약 1,200만 원을 시상금과 심판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언론에 알렸는데, 사용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대회를 시청 공무원 골프 동호회인 이븐클럽이 개최하고, 동호회 지원 예산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회를 약 2주 앞둔 4월 26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 1,300만 원도 애초에는 내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호회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동호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희가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중 2022년 생산된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2022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건에 따르면 시상 등의 명목으로는 동호회 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계획 문건은 '집행 기준' 항목을 통해 지원비 집행의 구체적 사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지원금의 30% 이내로 1인당 1회, 8,000원 내로 써야 하고, 강사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교통 여건을 감안해 20% 범위에서 조정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국외 행사비, 기념품 구입비, 시상금은 지원 제외 항목으로 지원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017년, 2018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직원동호회 지원 예산을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준해 집행하도록 한 예산집행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 문건을 보면, '지원금을 지원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민간 단체 보조금 지원 규정 수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기본 방향입니다. 정부는 민간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자본적 경비 ▲일반운영비 ▲현금성 지출 경비 등으로 쓰지 못하도록 정해두고 있고, 시상금 등은 현금성 지출 경비에 해당합니다.

대구시는 심판비 지출 경비도 기준보다 많이 썼습니다. 대구시는 대회 지원금 1,200만 원 중 약 500만 원은 심판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당일 대회는 대구시 골프협회에서 경기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심판으로 활용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꼴로 심판비가 지급된 셈입니다. 집행 기준에 따르면 심판비는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입니다. 최대치보다 14배 이상 많은 지출인 셈입니다.


대구시 행정정보 공개 계속 꺼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 결정'
대구시가 끈질기게 행정정보 공개를 꺼려서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비공개한 이유는 해당 계획을 계속 검토하는 중이고,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11월 6일 행심위가 공개한 재결서를 보면 대구시 주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행심위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며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행심위는 "대구시가 2023년 생산한 정보가 과거 공개된 문서와 비교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짚으면서 내부검토 중에 있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막연한 우려로 작성 완료된 업무 계획이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 공개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이 나면 해당 행정청은 이를 바로 잡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위법하다는 판정이 난 10월 17일로부터 한 달이 넘게, 재결서가 송달된 11월 6일로부터 보름이 넘게 정보공개 이행 의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인 저희에게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저희는 대구시가 장기간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심판 결과의 의무 이행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마련한 간접강제 신청도 지난 11월 17일에 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인다면 대구시는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만 원씩 쓰지 않아도 될 세금을 써야 합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비공개' 질타
이 문제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대구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는데, 당시 이성오 대구시의원이 행심위 결과대로 공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정국장은 검토 후 조치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제305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이성오 대구시의원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시죠"

대구시 행정국장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오 대구시의원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비공개 처리 마시고 내일이라도 공개해 버리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대구시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많이 하고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이 후퇴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요하게 비공개되는 정보는 퀴어 축제에 대한 대구시 대응 관련 정보공개 청구나 골프대회 관련이어서 홍 시장이 주요하게 개입된 분야입니다. 대구시는 재판을 이유 삼거나 사생활,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핑계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늘어나
대구시 정보공개 청구 처리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비공개 결정이 증가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2023년 9월까지 대구시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을 보면 129건을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한 해 동안 비공개한 건이 각각 84건, 86건으로 큰 폭의 증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만 벌써 앞선 해의 50% 이상 증가한 것이어서 1년 치를 집계하면 차이는 더 벌어질 거 같습니다.

비공개 사유를 보면 가장 많이 제시된 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33건입니다. 2022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영업상 비밀 침해'가 30건, '개인 사생활 침해' 25건, '재판 관련 정보' 19건 순으로 뒤를 잇는데, 각각 전년 대비 57.89%, 56.25%, 137.50%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년 동안 1건에 그쳤던 '국익 침해'를 이유로 한 비공개도 10건으로 늘어난 반면, '법률상 비밀자료'에 해당해 비공개한 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4건에서 2023년 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원문 정보공개 역시 등록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21년 2만 1,629건을 등록하고 이 중 1만 3,519건을 원문 공개했지만, 2022년 1만 7,716건으로 등록 건수만 전년 대비 20%가량 줄었고, 원문공개 자료도 1만 1,43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9월까지 1만 3,546건만 등록하고 8,899건만을 원문 공개했습니다. 지금 속도면 원문 등록 정보도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행정심판 결과에도 묵묵부답인 데다 정보공개 행정도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이상원 뉴스민 기자 공동 취재로 작성했습니다.

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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