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2024년 들어 지난 9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2,1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55개 사업장에서 6,516건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같은 기간 5,749건보다 13.3% 증가했습니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6,41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결과 시정에 불응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한 상습 체불 사업장 등 38개 사업장에서 89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2024년 9월 기준 7개소, 11건)과 비교해 사업장 수는 18.4배, 위반 건수는 8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880개 사업장에서 임금, 각종 수당 등 체불액 47억 2천만 원(전년 동월 32억 9천8백만 원 대비 43.2% 증가)을 적발해 28억 8백만 원이 청산됐고 나머지는 청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은 신고 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더니 임금체불 적발액이 12억 9천만 원으로 2023년 동월(2억 1천9백만 원)보다 17배 증가했고, 전체 임금체불 적발액(47억 2천4백만 원)도 2023년(32억 9천8백만 원)보다 43.2% 증가했습니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