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대구시의장이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 난임부부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난임 시술에 대한 횟수와 소득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장은 "난임 치료를 위한 각종 시술과 검사 등 더 많은 부분에서 의료급여화가 이루어져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보건복지부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만규 대구시의장은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해소를 위해 271조 원 이상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과 지원금 규모가 통일되지 않아 전국적인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