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동의 한 술집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정지를 당했는데요. 업주는, 미성년자들이 신분증까지 위조해 나이를 속였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경찰에 신고한 거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이던 지난달 17일, 안동의 한 술집. 손님 10여 명이 한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십니다.
2시간가량 술을 마시던 이들이 계산할 때가 되자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손님 10여 명 모두 고등학생이었던 겁니다.
◀인터뷰▶ 피해 업주
"애들이 노출도 심한 데다가 얼굴에 화장을 떡칠하고 경찰들이 그걸 보고 '얘들이 어디 학생같이 보이냐, (경찰도) 얘들이 아가씨같이 보이는 건 맞다'라면서..."
고등학생들이 이날 마신 술값은 모두 22만 6천 원. 업주는 술값을 한푼도 받지 못한 건 물론, 영업정지까지 당했습니다.
◀인터뷰▶ 피해 업주
"(당시에) 다 같이 (신분증) 검사를 일일이 못 했던 게 흠인데, 그 (며칠) 전에는 얘들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어요. (그때)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26살 돼 있었고, 21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정지된 업소는 올해 안동에서만 8건, 전국적으로는 매년 8천 건에 달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영업정지의 78%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피해 업주
"미성년자인데 먹고는 주인과 '합의를 보자', '나한테 돈을 좀 주면 신고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한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술을 마셔도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라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금정호 변호사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제시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을 경우는 업주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 보니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