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도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인 6월부터 보훈 대상자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 보상 대상자 8천 3백여 명에게도 시군구 세금 관련 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취득세 등 자동차세를 50%를 경감받고, 이는 2024년 1기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도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인 6월부터 보훈 대상자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 보상 대상자 8천 3백여 명에게도 시군구 세금 관련 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취득세 등 자동차세를 50%를 경감받고, 이는 2024년 1기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