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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기획보도] 천주교대구대교구 비리 의혹 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기획보도]

법원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소명 부족"

◀앵커▶
앞서 전해드린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비자금 의혹 보도는 대구대교구 측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대구MBC와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오늘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으로 대구문화방송의 손을 들어주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잡니다.

◀윤영균 기자▶
대구문화방송은 지난해 12월 '선목학원 이사장 조환길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 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2월 중 보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대구대교구 측이 지난 2월 6일, 문건 작성자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전 총장인 A 신부가 의견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대구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달까지 보도를 미루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대구지법은 어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소명사실과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해당 문서와 대구문화방송의 보도가 허위에 기반한 것으로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위직 사제로서 대학교와 대구대교구의 재정상황 등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문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비리 의혹 문서의 일부 내용에 관해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인터뷰▶은재식 공동대표/ 희망원 대책위원회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언론의 재잘을 물리려고하는 시도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번에 불거진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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