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인구 소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살릴 불쏘시개 역할과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