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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사는 30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


대구지방경찰청은 착륙 중인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30대 이 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이 씨는 5월 26일 오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다가 비상구 문고리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혼자 탑승했고 비상구 개방 동기는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비상구 개방으로 자신도 거센 바람을 맞아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안정을 찾는 대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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