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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용 당부


대구본부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20년 시작했는데,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 구제 요청을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관련 권리 보호 업무와 관세행정에 대한 각종 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합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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