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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업종 연장근로 한도·수당 위반 적발


노동부가 돌봄 업종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대상 업체 대부분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적게 지급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보호, 아이와 장애인 돌봄 업체 498곳에 대해 감독을 한 결과, 48개 업체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연장,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업체는 47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 규모는 16억 9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사례 2천 2백여 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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