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갑자기 진입해오는 차량에 놀라서 주춤하셨던 경험, 한번 쯤 있으실텐데요,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일 경우,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7월 12일부터 의무화되는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윤소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채 건너기도 전에 차량이 우회전해서 들어옵니다.
책가방을 메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 앞을, 오토바이가 스치듯 가로지릅니다.
◀ 김고은 예천군 호명면▶
"신호등은 녹색불로 바뀌었는데, 아무리 우회전 차량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우선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기를 안고 가게 되죠."
"안동 태화동의 한 교차로에선 지난 1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가 우회전해오는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숨진 보행자는 25명, 다친 보행자는 무려 967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 의무가 시행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일 경우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차량 운전자는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대기하고 있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개정안 시행에, 경북경찰청은 온라인 카드 뉴스,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벌일 계획입니다.
◀김현주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차량 운전자의) 가시권 범위 내에 뛰어오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고개를 돌려 좌우를 확인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행 의도의 확인 및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보행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 시정시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