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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수술 중 환자 다치게 한 50대 의사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영호 판사는 발치 수술 도중 환자를 다치게 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시 북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2021년 10월 말, 30대 한 환자의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면서 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환자 아랫입술에 6개월 이상 걸리는 교정술이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호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보상을 다짐하는 점,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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