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급파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안전법상 여객기를 사전에 제대로 정비했는지, 승무원들이 안전 수칙을 이행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급파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안전법상 여객기를 사전에 제대로 정비했는지, 승무원들이 안전 수칙을 이행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