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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공무원 대상 '부부 공동육아 프로젝트' 추진



경상북도가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직사회에서 먼저 저출생 극복 시범모델을 선보입니다.
경북도는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 자녀 나이를 기존 5살까지에서 8살까지로 확대하고 사용 가능 일수도 기존보다 두 배인 980일로 늘립니다.
또 연간 이틀씩 제공되는 기존 가족 돌봄 휴가에 더해서, 8살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경상북도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월 2회 이상 육아 시간제 사용을 유도한 뒤 부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기관장 포상 휴가와 재택근무 10일을 더해 총 20일로 늘어납니다.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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