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여 동안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 가운데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0.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남구·울릉군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불법성이 의심돼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18만 4,722건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16만 8,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허위 영상 정보,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등이 1만 6,432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접속 차단이 18만 3,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509건, 이용 해지 12건 등으로 삭제된 것은 전체의 0.27%에 불과합니다.
김병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