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교육원의 부적절한 업무와 행정 5건에 시정,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인쇄 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수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 교재 인쇄 계약 건수의 83%는 한 특정 업체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도 공가를 쓰거나 건강검진 포인트를 일반 병원 진료에 쓴 2건에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