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 재정난이 심화된다며 지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24년부터 6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1% 줄이고,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교부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천억 원가량 줄어들게 되어 시도교육청 재정난이 심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