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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선거운동원에 계란 투척 50대 벌금 3백만 원


대구지법 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 운동을 방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중순 경북 칠곡의 한 도로에서 선거유세 차량에서 연설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사무원에게 계란을 던져 몸에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보다는 시끄럽다는 감정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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