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보고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 교육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교육감과 전·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임 교육감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주로 소명할 계획이십니까?"
임종식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무원을 선거 운동에 동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과 검찰은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임 교육감의 선거 운동 기획 단계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교육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임 교육감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건데, 경찰과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 역시 "개인적으로 전달한 돈"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보고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 노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