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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경북 시·군 3억도 못 모은다?

◀앵커▶
고향사랑기부금법.


소멸 위기의 지역을 돕기 위해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도록 한 법률이죠,

그런데 아직 문제가 수두룩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지만, 아직도 시행령이나 표준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군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전망조차 밝지 않습니다.

경북은 시·군당 연간 3억 원도 못 모을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시·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도군청을 찾았습니다.

담당 부서인 재무과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까지 됐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표준 조례 역시 받지 못해 군 조례 제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본격적인 준비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나경 청도군 재무과장▶
"(앞으로) 조례 제정과 동시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도 구성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늦었지만,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시간은 촉박한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아는 시민도 적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9.5%만이 알고 있다고 했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상 모금액은 기대 이하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기부 경험자를 기준으로 시도별 기부 금액을 예측해봤더니 경북은 세 번째로 많았지만 연간 63억 원 정도입니다.

시·군당 3억 원이 안 되는 셈입니다. 

소득세를 10만 원 이상 낸 사람을 기준으로 예측해 보니 95억 원으로 늘었지만 시·군당으로 따지면 4억 원 남짓입니다.

제도가 가진 장점을 적극 홍보해 참여를 확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세입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받는 점을 고려하면 답례품 가격대는 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절이나 포장·배송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답례품은 상품과 달리 반품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상할 경우에는 답례품을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목적은 조례를 통해 포괄적으로 제시해 운용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세부 사업은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CG 김현주)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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